'영상유포·사생활 폭로·협박' 황의조 형수 1심서 실형…징역 3년
24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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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(32·알란야스포르)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(부장판사 박준석)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보복협박 등)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.

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.

재판부는 "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성 관련 사진 유포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·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, 끝내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"며 "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"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,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"면서 "다만 뒤늦게 자백하고 그간의 전과가 없는 점,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사유를 밝혔다.

황씨의 형수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.

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.

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. 그는 반성문에서 "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(황의조)을 혼내주고,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"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.

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,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(13일)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.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.

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.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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